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결정, 기간, 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대지급할 수 있게 한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 결정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바꾼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신용·보험·금융 정보를 채무자 동의 없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 제공,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바꾸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