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자산 처분계획 승인 및 국회 동의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면 기관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자산 처분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분하려는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특혜 우려를 줄이고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