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외 거주 군인의 불가피한 영내 급식비 공제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
영외 거주 군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영내 급식을 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훈련 등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 급식을 할 때 개인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