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 등은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되지 아니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현행법상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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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니코틴 원료 제품의 담배소비세 대상 포함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지방세법상 담배로 정의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등이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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