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 연장과 유해발굴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사연구재단의 명칭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바꾸고, 위원회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진실화해재단이 설립되도록 법에 명시한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조사와 발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진실규명을 위해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 유해발굴과 피해자 추모ㆍ위령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