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 현재 농촌경제는 쌀값의 하락과 농자재ㆍ인건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의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2030년까지 연장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면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농촌경제 악화와 농가 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속에서 조세감면 축소가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