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 등을 검증·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한다.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한다.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방법·기간 등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방법·기간 등에 대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비상대비훈련 대상을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업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