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자로 10년 주기 안전성평가와 미달 시 허가취소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발전용원자로와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다.
안전성평가 결과가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