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심의 등을 포함한다.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해 추진하는 경우 각 사업 대상 지역을 합한 전체 면적 한도를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접 사업 통합 추진 때 면적 기준 논란을 해소해 도심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