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 활동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며, 한 차례에 한해 2년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친족,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매년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추도와 평화ㆍ인권 교육을 위한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