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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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1 | 3 | 71 |
의안
의안번호 220245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추가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하는 사기업체와 법인·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한다.
해당 설계·감리 업체와 법인·단체는 자본금이나 연간 외형거래액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퇴직자 근무 업체의 설계·감리 참여가 드러나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포 — 21027
의안
의안번호 220245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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