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농생명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자동차에 특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출고 전 다른 제작·조립 장소로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게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안 보호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산악관광사업의 궤도 요건·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 대부·매각·교환이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새만금 고용특구를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역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농업인 요건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에 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인건비성 총액의 3% 범위에서 추가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차액의 25% 이내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해 보정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