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연공원 공원보호협약 대상에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의 대상에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을 포함한다.
공원보호협약에 포함된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에 대해서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공원보호협약의 대상이 경관 보전·관리에 한정되어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