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경찰·소방·교정직 장기근무자의 현충원·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에 추가한다.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한다.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서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장기근무자에 대한 국립묘지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