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형사재판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제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분이나 직무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법원·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의원의 직무 수행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