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LH 전관업체 입찰 제한과 가족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LH 임직원으로 퇴직한 사람 등 일정 요건의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했거나 그 업체가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LH 임직원의 가족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준법감시관이 공공개발사업 계약업무에서 퇴직자 등 특정인에게 특혜가 부여되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제안 이유
LH 발주 사업의 입찰·계약 공정성을 높이고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