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사람 중 본인과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인 사람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정책 목표, 기본방향, 법령·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게 가족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취업,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