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5 | 0 | 0 | 74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23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비용 융자 지원 도입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출연 중심 지원 정책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985
의안
의안번호 220243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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