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농생명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시행자가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산악관광사업의 산악벽지형 궤도 요건·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 대부·매각·교환 또는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새만금 고용특구를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특례 지역에 추가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농업인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장기생활인구에 대한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 재정 확보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인건비성 예산총액의 3% 범위에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의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해 보정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