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여건 건강장해 보건조치 확대와 근로자 작업중지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한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신설하고, 기상 여건 위험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설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기후여건 위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정조치 이행이나 작업중지로 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벌칙 조항을 확대한다.
제안 이유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