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 기술탈취 소송 자료제출과 처분시효 기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효 3년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명확히 한다.
신고 사건이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을 처분시효 기산점으로 한다.
하도급법 위반과 기술자료 침해를 다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관련 증명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정비한다.
하도급법 위반과 기술자료 침해를 다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위반사실과 기술자료 침해의 증명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신고자의 정당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