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신전문회사 임직원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금융당국 직접 제재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여신전문회사에서 횡령ㆍ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