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때 장애인 의견 반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도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의 영향을 받는 장애인이 의견을 낼 공식 창구가 없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