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점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위해 학교장에게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학교장이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보고하면 관할청이 그 조치가 미흡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 알리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학교장의 보호조치나 분리조치가 지체되거나 미흡한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 교육활동 침해에 노출될 수 있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