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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일 범위 유급 질병휴가와 국가 급여지원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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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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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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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2413
연간 60일 범위 유급 질병휴가와 국가 급여지원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4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수진
의원 등 13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0일
연간 60일 범위 유급 질병휴가와 국가 급여지원 근거 신설
AI 요약
[22024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2413
[2202413]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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