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명예훼손 상습ㆍ영리 목적 가중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