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7 | 1 | 8 | 44 |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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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음악산업 관련 영업 폐업신고 기한 30일로 연장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신고 기한을 폐지일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짧은 폐업신고기한으로 신고가 누락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16
의안
의안번호 220239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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