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46 | 1 | 11 | 42 |
현행법은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 30일로 연장
출판사를 경영하기 위해 신고한 사람이 영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 기한을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한다.
짧은 폐업신고기한으로 신고가 누락되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19
의안
의안번호 220238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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