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교원 임용 기준 정관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기능대학 교원 임용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