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일부 심사권 부여
세부 변경 사항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둔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게 한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과 결산을 예비심사하게 한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그 밖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그 내용을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게 한다.
제안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되 다른 상임위원회와의 권한 충돌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