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의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게 한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의과대학 설치위원회를 두어 설치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한다.
의과대학 정원은 150명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의과대학의 빠른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 지원기금 조성,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토지 수용·사용,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둔다.
해당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