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댓글 접속 국가 표시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정보를 유통할 때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또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댓글 작성 또는 유통 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했는지도 함께 명기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일정 시점별로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시, 자료 제출, 보관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해외 서버나 우회 접속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작성으로 온라인 여론이 부당하게 유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