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관리에 사전배려 원칙과 건강영향조사 청원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법률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한다는 사전배려 원칙의 기본이념을 신설한다.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