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과 관련 이익 몰수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1억원 이하로 높인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수익을 얻는 사례 등에 비해 현행 처벌의 범죄예방효과가 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