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북한인권재단 국회 추천 지연 시 임시이사 임명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 이사 추천 절차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안 이유
국회 추천 절차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재단을 조속히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