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자력 안전관리 사전배려 원칙과 재정능력 기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원자력 안전관리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지 않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를 신설한다.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과 관련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다.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 해체,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한다.
제안 이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