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체계를 마련해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대체산업사업자의 정의를 둔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과 특례에 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과 우대 지원, 지역기업 우대,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국고보조금·예비타당성조사·규제자유특구·조세감면 특례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