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 복구지원 산정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체계
세부 변경 사항
농업재해 중 병해충의 정의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해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재해대책에 기후위기 대응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어업재해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해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해 최대한 보조·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친환경농어업 생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안 이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와 어가의 피해복구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