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5 | 0 | 4 | 31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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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와 비용 분담 방식 도입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던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한다.
건설비용 부담금을 대체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973
의안
의안번호 220235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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