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 제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이나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쓰려는 경우 그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체 등에 임대하려는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전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임대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임대 제한을 완화해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