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패신고 미이첩 종결 사유서 작성과 신고자 즉시 통지
세부 변경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때에는 종결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부패행위 신고가 조사기관에 이첩되지 않고 종결될 때 사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데 따른 의구심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