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포함하도록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에도 미곡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공비축양곡의 범위를 미곡, 밀, 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둔다.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사업과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