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와 계약생산 지원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약생산과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안 이유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 강화와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