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한우수급 관련 중장기 정책 등 한우산업 발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둔다.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위해 경축순환 농업 전환과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수급 분석ㆍ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며, 5년마다 사육두수 등 수급상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한다.
한우농가가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ㆍ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요건 충족 농가에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컨설팅과 도축ㆍ출하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