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공개 의무 위반 금지와 형사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 등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공기관 등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등이 정보공개 청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청구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