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학대 사건 친권상실ㆍ후견인 변경 청구권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 외에도 일정한 사람이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장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학대아동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검사 외의 관련 보호 주체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