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적용시기 기준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예우의 적용시기 기준인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한다.
제안 이유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을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