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중소기업 세액감면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감면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 전액을 감면받는다.
전액 감면 기간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해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다고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