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확대와 손해평가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농업재해의 병충해 범위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재해보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검증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통계 작성, 손해평가 검증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에 대비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추진·관리체계를 강화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