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항 소음대책지역 기준 완화와 검토 주기 1년 단축
세부 변경 사항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과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춘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현행 5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단축한다.
제안 이유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데도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려는 취지다.